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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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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원고의 친오빠]는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끝내 성적으로 유인·약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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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여동생인 원고를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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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추행이 아니라 완전히 강압적인 성폭행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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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여동생인 원고를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간함.[* 이는 단순 추행이 아니라 완전히 강압적인 성폭행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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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는 원고를 집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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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유가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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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입에 대고 수차례 '''누군가에게 말하면 죽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사유가 도망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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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는 두려워하는 원고에 대고 수차례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사유가 도망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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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수차례 반복적이고 다량에 걸쳐서 원고를 성적으로 학대했었다는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동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처한다. 또한, 피고에게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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